제 목 : 회원가입 신청서 및 1년 연회비 납부 신청서 | 조회수 : 1970 |
작성자 : 협회홍보 | 작성일 : 202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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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 방법
1. 매년 1번에 연회비 직접 납부 예) 2022년 6만원
참고: 작년까지 납부하셨던 월단위 직접 납부 방법은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연회비 6만원으로만 납부 받습니다.
직접 납부하실때는 1년치로 납부 가능하십니다.
2. 10년 또는 20년 연회비 납부( 협회로 미리 연락부탁드립니다)
위 방법 중 선택하셔서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회원 혜택
1) 협회 홈페이지 자료공유
2) 세미나 및 연수 20% 감면
3) 정기총회 세미나 연1회 무료 참여
** 회원 가입서 및 연회비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kakp2021@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반송되는 메일이 있습니다. 메일주소 변경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변경 및 협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납된 연회비는 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010-5764-1997(부재시 문자 남겨주세요)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2. 후원회원 : 법인의 사업목적을 이해하여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단체
3. 특별회원 : 법인의 발전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회원의 입회절차·회비·회원의 자격득실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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