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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심리운동사 자격증 유예신청서 조회수 : 131
  작성자 : 사무국 작성일 : 2025-08-07
  첨부파일:   서식8-심리운동사 자격증 유예신청서.hwp(8K)
  • 신청대상자

1. 장기간의 해외 체류

2. 장기간의 질병

3. 임신, 출산과 관련한 장기산의 사유

4. 기타 자격 위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자격 유엔신청은 유효기간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갱신기간은 최대 3년까지 유예 할 수 있다
  • 유예기간 동안에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서류 제출방법:  홈페이지-자격과정-자격증 신청/재발급에 작성 비밀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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