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top
  제  목 : [안내] 2018년 9월 12일 이후 자격자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심리운동영역 교과요목 조회수 : 2313
  작성자 : 간사 작성일 : 2019-05-03
  첨부파일:   한국심리운동협회 발달재활서비스 고시기준.hwp(17K)

발달재활서비스 심리운동 영역 교육과정(교수요목)을 알려드립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이며 심리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증절차에 따라야 발달재활서비스 심리운동을 제공하는 것 뿐이지 자격증이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전체댓글 3

guswhdgur2019.05.27 15:37
심리운동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이수하지 못한 전공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sososo2019.07.22 15:59
심리운동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당 학점 과목이수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 기관 혹은 대학 리스트를 알 수 있을까요? 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 등 문의해봐도 취득할 수 있는곳이 나오질 않네요...
간사2019.07.25 13:50
자유게시판 767번 문의 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쓰기0/500
입력
  이전글 : [안내] 한국심리운동협회 심리운동사 자격자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인증절차 안내
  다음글 : [정기세미나] 영유아의 뇌발달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영유아 언어발달에서 심리운동 조기개입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