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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격 갱신 안내] 2023년 갱신 대상자 1년 갱신 기간 유예 조회수 : 2117
  작성자 : 간사 작성일 : 2021-02-10
  첨부파일:   사단법인 심리운동협회 자격증+갱신+유예+신청서.hwp(16K)

안녕하세요.

사) 심리운동협회 사무국 목연주 입니다.

심리운동사 2급 자격증을 갱신 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운동사 2급 자격증 갱신에 대한 '자격관리규정 제 11조 자격갱신에 따르면

3.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5년간 30시간이상의 보완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및 사례발표)

2) 연회비의 납부

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국심리운동 협회 세미나 및 학술대회가 운영되지 못한 점을 감한 하여

2021년도, 2022년도에 자격증을 갱신 하셔야 하는 분들은  1회, 1년 자격 갱신을 유예해 드립니다.

혹시 유예 기간이 나와 있는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은 협회로 자격 유예 신청서를 보내주시고, 발급비(5,000원)를 보내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은 이수하시고, 자격증을 갱신해주시면 됩니다.

연회비 납부는 농협 355-0016-2635-33 한국심리운동협회 (입금자명: 연회비000)

발급비 납부는 국민은행 763601-04-147375 한국심리운동협회 (입금자명: 발급비000)

유예 신청서는 kakp@hanmail.net으로 신청서와 자격증 파일 첨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자격증 갱신 유예는 보수교육이 이수 기간을 유예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격증 유지 기간이 늘어나는 점이 아님을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격 유지기간: 2016년 1월 2일 ~ 2021년 1월 1일 

(유예가 되더라도 자격유지기간 중 보수교육 30시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음번 자격 유지기간: 2021년 1월 2일 ~ 2026년 1월 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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