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발달 바우처 자격 유지를 위한 자격인증 및 한국심리운동협회 자격증 재발급 | 조회수 : 1936 |
작성자 : 간사 | 작성일 : 2021-02-10 |
안녕하세요. 한국심리운동협회 사무국 입니다.
자유게시판에 문의 글이 올라와 안내드립니다.
2018년 9월 12일 이전에 심리운동사 2급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임상 현장에서 발달바우처 심리운동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까지 발달바우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교육을 듣지 않으시고, 자격인증을 받지 않으시면 앞으로 발달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없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운동사 2급 자격유지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에서 2월 말에 교육 일정을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환교육 비용 및 일정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협회에서도 공지가 나오면 회원분들께 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한국심리운동협회에서 메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개인정보 확인 및 연회비 납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발달 바우처 자격 유지를 위한 전환교육 및 자격인증을 받지 않으시면 앞으로는 발달 바우처 제공인력이 되지 않음을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전환 교육 이후 자격인증을 받을 때 서류를 제출 하실때 한국심리운동협회 심리운동사 2급 자격증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격증 첨부하실때 한국심리운동협회 심리운동사 2급 자격증으로 [자격유효기간]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10-5764-1997 (부재시 문자남겨주세요) 또는 메일 kakp@hanmail.net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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