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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5년 자격관리규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조회수 : 61
  작성자 : 사무국 작성일 : 2025-03-25

2025년 자격관리규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1] 자격기준

1. 심리운동사 2

1) 협회의 정회원

2) 체육, 상담심리, 교육, 간호, 의학, 재활, 사회복지 등 협회가 인정한 관련 학과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협약한 기관(타협회, 학회, 대학/ 대학원)에서 심리운동사자격을 취득하거나, 심리운동과정수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받은 사람

3) 협회가 인정하는 2급 교육과정(160시간)을 모두 이수한 사람 또는 협약한 기관(타협회, 학회, 대학/ 대학원)의 경우 지정세미나(6시간)을 이수한 사람

4) 협회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심리운동사 1

1) 협회의 정회원

2)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소지자로 심리운동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협회가 인정하는 심리운동사 1급 과정 (Module 6, 120시간 이상)을 모두 이수한 사람

4) 심리운동사 2급 취득 (발급기준) 전문강사 2명의 슈퍼비전 하에 8시간 세미나를 발표한 사람

5) 협회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심리운동사 전문가

1) 협회의 정회원

2)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소지자로 심리운동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협회가 인정하는 심리운동 전문가 과정 (Module 10, 235시간 이상)을 모두 이수한 사람

4) 협회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자격 갱신

1.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2.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정회원

2) 각 급수별 보수교육 30시간 이수 

3.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 발급일자로 한다.

4. 유효기간은 최소 1개월 이전에 갱신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자격증 갱신은 상급 자격증 취득일 기준으로 하급 자격증과 함께 갱신 적용한다.

1)전문가자격증 소지자는 1급과 2급자격증을 전문가자격증 취득일 기준으로 함께 갱신한다.

2)1급자격증 소지자는 2급자격증을 1급자격증 취득일 기준으로 함께 갱신한다.

갱신발급비용

전문가-2만원 / 1-15천원 / 2-1만원 / 영문자격증발급비-1만원

[3]자격 발급 절차

1. 자격증 신청서 제출 (발급, 재발급, 갱신) 발급심사(14) 자격증 발급

2. 자격신청(발급, 재발급, 갱신) 매달 5일까지 신청한다.

[4] 보수교육

1. 2

1) 세미나 참여

2) 심리운동 사례발표

3) 학술대회 참여

4) 심화과정 이수(자격연수과정 미인정)

5) 외부 심리운동학술대회 이수(이수시간 50% 인정)

2. 1

1) 세미나 참여

2) 심리운동 사례발표

3) 학술대회 참여

4) 1급 취득 후 심화과정 이수

5) 외부 심리운동학술대회 이수(이수시간 50% 인정)

3. 전문가

1) 세미나 참여 및 발표(발표 최대 8시간)

2) 심리운동 사례발표

3) 외부 심리운동학술대회 이수(이수시간 50% 인정)

4) 학술대회 참여

5) 1급 취득 후 심화과정 이수

6) 전문가 컨퍼런스,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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