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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조회수 : 796
  작성자 : 슈퍼소닉 작성일 : 2021-07-21
  첨부파일:   (서식3) 예시 2021년도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기관발급용).pdf(95K)   (서식3) 2021년도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기관발급용).hwp(19K)

안녕하세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서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민간자격증 교육확인 확인서, 자격증 교육과정 서류를 제출 해야 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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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사무국2021.07.22 16:32
안녕하세요. 한국심리운동협회 사무국 목연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없으신 분은 2021년 9월 12일까지 전환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2일까지 전환신청을 하셔서 전환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무국2021.07.22 16:35
한국심리운동협회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연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님들중 위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에게는 확인서를 발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한국심리운동협회 기관 정보가 적혀있는 폼을 다운 방으셔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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