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자격증 유예신청 대상자 추가 안내 | |
| 작성자 : 사무국 | 작성일 : 2026-02-16 |
자격증 유예신청 대상자 추가 안내
대상: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심리운동사자격증이 필요한 회원
1. 연회비 납부 확인
2. 서식8-심리운동사 자격증 유예신청서를 작성 제출
3. 자격심사 후 자격증 발급날짜로 부터 1년의 단기 심리운동사자격증 발급함.
(자격증 발급 비용 1만원)
4. 자격증 유예 1년동안자격증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30시간을 이후 해야 함.
5. 30시간 이수 이후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함. (추가 발급비 발생)
6. 재발급 시 자격증기간 만료가 된 날짜로 부터 5년의 자격증이 발급함.
7. 보수교육 미이수로 자격증 유예신청은 5년기간 동안 1회만 허용됨.
2026년 2월 1일 자격관리위원회
전체댓글 0
| 이전글 : 자격증갱신 신청합니다. |
| 다음글 : 자격증갱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