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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심리운동사 자격 취득및 자격갱신에 대한 안내
  작성자 : 사무국 작성일 : 2026-03-28

심리운동사의 직무

전문가

심리운동사교육 및 프로그램 현장 지도, 감독

1급 슈퍼비전

심리운동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1

심리운동 현장실습 지도

2급 슈퍼비전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재활에 관련된 보수교육 강의

2

움직임, 감각, 정서, 의사소통,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계획

아동중심, 의미이해, 문제해결, 자기주도관점으로 지원 및 수행

각종 심리운동 세미나 혹은 특강 형태의 강의 심리운동프로그램 운영

심리운동사 시험방법 및 과목

1. 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시시험으로 실시한다.

2.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 선다형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한다.

3.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주어진 과제해결을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측정한다.

. 연수 중 주어진 배정시간 동안 강사가 측정한다.

. 평가방법은 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4. 시험과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과목 및 영역)

합격기준

전문가

필기

심리운동교수방법론, 심층심리학

60점이상

실기

심리운동교수방법, 움직임분석

60점이상

1

필기

심리운동이론, 심리운동사례관리

60점이상

실기

심리운동 수업구성, 심리운동평가

60점이상

2

필기

신체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

60점이상

실기

심리운동 수업구성(현장입문)

60점이상

응시자격

심리운동사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등급

응시자격

전문가

연령: 해당없음.

학력: 재활, 교육, 체육, 상담심리, 보건, 사회복지 등의 관련 전공 학사위주 이상 소지자

교육: 전문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자

(10Module(200시간이상), 2급 교육과정 1단계 참관 및 수업시연, 학술대회 진행)

기타: 1급 자격 취득한 자

2급 자격 취득한 자

1

연령: 해당없음.

학력: 재활, 교육, 체육, 상담심리, 보건, 사회복지 등의 관련 전공 학사위주 이상 소지자

교육: 1급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자

(6Module(120시간이상), 보수교육(세미나)30시간,

전문강사의 슈퍼비전하에 세미나 진행 8시간)

기타: 2급 자격 취득한 자

2

연령: 해당없음.

학력: 재활, 교육, 체육, 상담심리, 보건, 사회복지 등 관련 전공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교육(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된 자)

2급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자(신체, 물질, 사회, 현장입문 4단계 이수,

보수교육(세미나)8시간, 관찰실습 8시간, 레포트 2)

협약한 기관에서 심리운동사 자격소지자로 지정세미나 6시간이수자

심리운동분야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지정세미나 6시간 이수자

자격증발급

자격증 신청서제출(발급, 재발급, 갱신, 유예)(매달 5일까지) 발급심사(14)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비용

1. 자격증의 발급비는 시험응시료가 포함하도록 한다.

2. 자격증의 재발급비는 자격증 급수별 각각 3만원으로 한다.

3. 자격증 갱신발급비는 다음과 같다.

등급

비용

비고

전문가

2만원

2, 1급 자격증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1

15천원

2급 자격증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2

1만원

*영문판 자격증 발급 1만원

자격증 유예신청

1.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해외체류

2) 장기간의 질병

3) 임원, 출산과 관련한 장기간의 사유

4) 기타 자격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격유예신청은 유효기간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갱신기간은 위의 유예자격에 해당 될 시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4. 유예신청 후 자격증을 발급 시 1만원의 발급비가 발생한다.

5. 유예기간에도 연회비는 납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격증 유예신청 대상자 추가 안내

대상: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심리운동사 자격증이 필요한 회원

1. 연회비 납부 확인

2. 서식8-심리운동사 자격증 유예신청서를 작성 제출

3. 자격심사 후 자격증 발급날짜로 부터 1년의 단기 심리운동사자격증 발급함.

(자격증 발급 비용 1만원)

4. 1년동안 자격증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30시간을 이후 해야 함.

5. 30시간 이수 이후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함. (추가 발급비 발생)

6. 재발급 시 자격증기간 만료가 된 날짜로 부터 5년의 자격증이 발급함.

7. 보수교육 미이수로 자격증 유예 신청은 5년기 간 동안 1회만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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