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급별 취득 기준
심리운동사 2급 | 1. 재활,교육,체육,상담심리, 보건, 사회복지 관련 학과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으로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사람 2. 협약한 기관(타협회, 학회, 대학/ 대학원)에서 심리운동사자격을 취득하거나, 심리운동과정 수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받은 사람 3. 협회가 인정하는 2급 교육과정(총 160시간) 을 모두 이수한 사람 또는 협약한 기관(타혀회, 학회, 대학/대학원)의 경우 지정세미나 (6시간)이수한 사람 4. 협회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심리운동사 1급 | 1. 재활, 교육, 체육, 상담심리, 보건, 사회복지 관련 학과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으로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심리운동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협회가 인정하는 심리운동사 1급 과정 (Module 6개, 총120시간 이상)을 모두 이수한 사람 3. 심리운동사 2급 취득 (발급기준) 후 전문강사 2명의 슈퍼비전 하에 8시간 세미나를 발표한 사람 4. 협회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심리운동사 전문가 | 1. 재활, 교육, 체육, 상담심리, 보건, 사회복지 관련 학과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으로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로 심리운동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협회가 인정하는 심리운동사 전문가 과정 (Module 10개, 총235시간 이상)을 모두 이수한 사람 3. 협회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