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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유지 안내

심리운동사 2급 1.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2. 협회의 정회원

3. 보수교육은 아래 내용 중 30시간 이상 이수
 ① 세미나 참여
 ② 심리운동 사례발표
 ③ 학술대회 참여
 ④ 심화과정 이수(자격연수과정 미인정)
 ⑤ 외부 심리운동학술대회 이수(이수시간 50% 인정)
심리운동사 1급 1.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2. 협회의 정회원

3. 보수교육은 아래 내용 중 30시간 이상 이수
 ① 세미나 참여
 ② 심리운동 사례발표
 ③ 학술대회 참여
 ④ 1급 취득후 심화과정 이수
 ⑤ 외부 심리운동학술대회 이수(이수시간 50% 인정)
심리운동사 전문가 1.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2. 협회의 정회원

3. 보수교육은 아래 내용 중 30시간 이상 이수
 ① 세미나 참여 및 발표(발표 최대 8시간)
 ② 심리운동 사례발표
 ③ 외부 심리운동학술대회 이수(이수시간 50% 인정)
 ④ 학술대회 참여
 ⑤ 1급 취득후 심화과정 이수
 ⑥ 전문가 컨퍼런스,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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