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유지 안내
심리운동사 2급 | 1.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2. 협회의 정회원 3. 보수교육은 아래 내용 중 30시간 이상 이수 ① 세미나 참여 ② 심리운동 사례발표 ③ 학술대회 참여 ④ 심화과정 이수(자격연수과정 미인정) ⑤ 외부 심리운동학술대회 이수(이수시간 50% 인정) |
심리운동사 1급 | 1.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2. 협회의 정회원 3. 보수교육은 아래 내용 중 30시간 이상 이수 ① 세미나 참여 ② 심리운동 사례발표 ③ 학술대회 참여 ④ 1급 취득후 심화과정 이수 ⑤ 외부 심리운동학술대회 이수(이수시간 50% 인정) |
심리운동사 전문가 | 1. 자격증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2. 협회의 정회원 3. 보수교육은 아래 내용 중 30시간 이상 이수 ① 세미나 참여 및 발표(발표 최대 8시간) ② 심리운동 사례발표 ③ 외부 심리운동학술대회 이수(이수시간 50% 인정) ④ 학술대회 참여 ⑤ 1급 취득후 심화과정 이수 ⑥ 전문가 컨퍼런스, 교육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