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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운동사 > 윤리실천 지침


심리운동사의 윤리실천 지침

한국심리운동협회(2015.12총회)

한국심리운동협회 심리운동사는 전인적이고 인본적인 인간관을 따릅니다. 우리는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며, 불리함을 가진 이나 아동을 지원할 때 소통하는 친구의 관계로 맺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심리운동 창안자 키파드(Jonny Kiphard)가 처음부터 제안한대로 ‘발달에 적합하고 아동에 적합한 움직임 교육’지원을 목표로 실천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지원 활동의 효과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적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권리와 공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의 활동은 지원이 필요한 이들과 그 가족, 심리운동 동료와 공적 사회로부터 공정하게 평가받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심리운동사와 협회가 활동하는 매 순간마다 성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실천 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가. 심리운동사의 윤리기준

1. 심리운동사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믿고 존엄하게 대합니다. 또한 사람이 다양하며 다양한 종교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여부, 연령, 인종, 종교,국적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2.심리운동사는 유엔 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천명된 이념, 사회통합의 정신에 따라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존중받도록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옹호하는 책무를 가집니다.

3.심리운동사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등에 대한특수교육법, 정신보건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관련 법조항들을 윤리적 기준으로 합니다.

4. 심리운동사는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가진 발달과 성장의 욕구,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합니다. 그들이 강요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음을 믿고 동반하려는 심리운동적 실천을 윤리적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지원이 필요한 이들과의 윤리

1. 심리운동사는 지원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욕구에 따라 활동하며, 그 욕구가 얼마나 많고 어떤 종류이든지 상관없이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2. 심리운동사는 지원이 필요한 이들과 그 가족과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하며, 함께 협력하여 활동합니다.

3. 심리운동사는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경험과 배움, 깊은 사고를 통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4. 심리운동사는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활동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지원에 필요한 정보라고 해도 그것을 공유하고 활용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심리운동사는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당할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심리운동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억압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7. 심리운동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이들과의 직업적인 관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 심리운동 동료와의 윤리

1. 심리운동사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료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서로를 허용하며 관용을 가지고 활동해야 합니다.

2. 심리운동사는 경험정도, 자격의 종류, 소속 기관, 교육자와 피교육자, 고용인과 피고용인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합니다.

3. 심리운동사가 서로 협력하여 일할 때 서로에게 열려진 진실한 마음을 가지며, 공정함과 신뢰함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맺습니다.

4. 심리운동사가 동료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근거가 없이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5. 피교육자는 교육 중에 교육자에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지 말아야 하며, 교육을 마친 후에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수퍼바이저는 직업적인 이익을 위해 수퍼비전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수퍼비전 받는 이를 존중하여 평가 내용을 공유하고 도와야 합니다.

7. 수퍼비전 받는 이는 수퍼바이저의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 협회의 책임

1. 심리운동사와 협회가 가진 직업적인 이익과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권리가 충돌할 때,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입장을 먼저 존중합니다.

2. 심리운동사가 전문적인 실천이 부족하여 분명한 문제를 가져온 경우,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심리운동사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협회는 법규와 규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협회는 회원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경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심리운동사는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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