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심리운동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샘플 자격증 첨부) | 조회수 : 2607 |
작성자 : 간사 | 작성일 :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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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처럼 심리운동사 2급 자격증 자격유효기간이 나와있는 것으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심리운동사 자격증 재발급을 원하시면 재발급 신청서(갱신유예시: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첨부 파일로 기존 자격증 이미지 파일을 한국심리운동협회 메일(kakp2021@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격증 우편발송시 비용 입금 방법: 국민은행 805901-04-370781(사단법인 심리운동협회) (입금명:자격증000)
♣갱신발급비용
전문가-2만원 / 1급-1만5천원 / 2급-1만원 / 영문자격증발급비-1만원
우편발송시 + 5,000원입니다.
** 미납된 연회비는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18조(자격증 발급비 및 재발급비)
1. 자격증의 발급비는 응시료에 포함하도록 한다.
2. 자격증의 재발급비는 각 자격증 급수별 3만원으로 한다.
3. 전문가 자격증 갱신 발급비는 2만원으로 한다. (단, 갱신 발급 시 1급 및 2급 자격증 발급을 함께 요청 할 수 있다.)
4. 1급 자격증 갱신 발급비는 1만 5천원으로 한다.(단, 갱신 발급 시 2급 자격증 발급을 함께 요청 할 수 있다.)
5. 2급 자격증 갱신 발급비는 1만원으로 한다.
6. 영문판 자격증 발급비는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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