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시 교육청 치료지원(바우처) 서비스 제공자격 관련 | 조회수 : 5800 |
작성자 : kakp | 작성일 : 2012-04-02 |
안녕하세요. 한국심리운동협회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 대상자 치료지원(바우처) 제공 자격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2년부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바우처 지원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3월 초경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바우처 영역에 심리운동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으나, 제공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3월 초경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치료지원 영역을 보건복지부 제시 영역(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자격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달리
○ 해당학과 또는 관련학과 졸업 +민간자격(자격 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등록한 자격) 소지자 ○ 민간자격의 등록 기한을 2012년 5월까지로 한정 |
따라서 심리운동협회의 심리운동사 자격 소지자와 사회복지, 체육 전공자의 교육청 바우처 실시가 제한 받게 되었습니다.
( 우리 심리운동협회는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으로 등록 신청 중인 상태이며, 해당 기관의 일정상 7월에 민간자격으로 등록 되게 됩니다. )
이에, 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이 심리운동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알리고, 서울지역의 교육청 바우처를 제공받고 있는 부모님이 심리운동협회의 심리운동사들이 바우처 제공자격이 충분함을 서명하여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하였고 제공자격에 관한 서울시 교육청의 조정안이 만들어 졌습니다.
○ 해당학과 또는 관련학과 졸업 +민간자격(자격 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등록한 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으나 체육 분야 졸업자 중 자격증이 있는 경우 1) 석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임상 300시간 이상 ○ 민간자격 등록기간을 8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
많은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한국심리운동협회는 회원님들의 권익과 심리운동의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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