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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2 현대자동차 지원 공동모금회 장애아동 심리운동실 지원사업 재공모 조회수 : 2202
  작성자 : kakp 작성일 : 2012-10-18
  첨부파일:   2012현대차_장애아동심리운동실지원사업_재공모8Y.zip(1,928K)
2012년 공동모금회 심리운동실 지원사업 공고가 났습니다.

매년 신규 심리운동실 설치에 관해 지원을 하였으나, 금년에는 기존 심리운동실의 기능보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총 지원 금액이 4억원 정도이니 많은 기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 장애아동 심리운동실 지원사업 재공모

사업취지

         ○ 신체의 움직임 및 감각, 지각을 매개로 하는 심리운동을 통해
 장애아동의
운동 기능 및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상승시켜   심리건강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내용

1. 심리운동실 신규 설치 지원

심리운동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바닥 및 벽면, 천장, 교구실, 화장실 등)

심리운동을 위한 교구 지원

2. 현재 운영중인 심리운동실 기능보강 지원

운영 중인 심리운동실 및 부대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공사

파손된 심리운동 교구 교체 및 추가 구입 지원

지원내용

총예산 : 4억원

지원규모 :

- 신규 설치 : 기관 당 최대 8천만원 이하

- 현재 운영중인 심리운동실 : 기관당 최대 4천만원 이하

, 심리운동실 공간 규모, 필요 교구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관의 자부담이 소요될 수 있음.

신청자격

      1. 심리운동실 신규 설치 지원

        ○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단체

      ① 심리운동사 1인 이상 확보

                   ※ 심리운동사 채용 예정인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 선정 후 반드시 채용해야 하며, 심리운동사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제시된 면적 및 높이 기준에 부합하는 실내 공간 확보

                                   - 심리운동실: 면적 66m²(20) 이상, 높이 약 3m 이상

       - 교구실 및 화장실: 내부에 별도 설치, 면적 약 16.5m²(5) 이상

        ※ 지하 공간 활용 시 채광 및 환기 고려

            ③ 심리운동실로 인해 매년 발생되는 운영비(심리운동사 인건비/교육비, 교구 구입 및 교체비용 등)를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약정서, 공문) 또는 자부담(확약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단체

                    ※ 장소 확보, 건축 승인, 사업 승인 등에 있어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④ 우대사항

                - 심리운동실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 클라이언트의 심리운동실 접근이 용이한 기관(설치 장소의 위치, 셔틀, 대중교통 현황 등 참조)

                  2. 현재 운영중인 심리운동실 기능보강 지원

        ○ 심리운동실을 설치운영하고 심리운동사가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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