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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심리운동 심화과정 "심리운동적 언어촉진과 움직임 모듈2" 실시 조회수 : 2594
  작성자 : 최호정 작성일 : 2014-04-14
  첨부파일:   심리운동 전문요원 심리운동사 1급과정 _심리운동적 언어촉진과 움직임 모듈2_ 실시.hwp(45K)   2014 환급과정 공지사항.hwp(13K)

1. 귀 관(,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독일심리운동협회, 한국심리운동협회와 연계하여 국내에 심리운동 보급과 확대를 위해 심리운동 전문요원 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3. 2014년 심리운동 전문요원 심리운동사 1급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심리운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주제 : “심리운동적 언어촉진과 움직임 모듈2”

2. 일시 : 2014530~ 601(09:00 ~18:00)

3. 대상 : 심리운동사 2급과정 1단계 이상을 이수한 사람

(심리운동적 언어촉진과 움직임 모듈 1,3을 수료한 사람 우선 접수)

4. 인원 : 29

5. 장소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강당, 회의실, 심리운동실)

6. 강사 : Stephan Kuntz(독일심리운동협회 강사)

7. 참가비 : 35만원(교재, 식사, 간식비 포함)

8. 접수 : 본관 홈페이지에 있는 전문요원교육신청

(http://www.seoulrehab.or.kr/Technical/ScheduleList)

신청하시고 입금.(입금 확인은 개별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접수 및 입금마감일은 414() ~ 520()까지 예금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은행 164-05-007171(송금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확인가능 함)

본 교육은 고용보험 근로자 환급과정으로 인정될 경우 교육비 일부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전문요원교육 신청 메뉴의 고용보험 근로자환급 신청을 참고하세요.

교육비의 일부를 고용보험 사업자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입급(해당기관명으로 입금)과 동시에 위탁계약서(사업주 직인 필, 위탁계약서 상의 업태, 종목도 필히 작성)와 본인 확인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붙 임 고용보험 환급 안내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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