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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규정 변경 관련안내 및 간담회 제안 조회수 : 4235
  작성자 : 간사 작성일 : 2014-04-23
  첨부파일:   발달서비스관련안내.hwp(216K)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규정 변경

관련안내 및 간담회 제안

 

한국심리운동협회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초 보건복지부는 201584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규정이 바뀔 것임을 공시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안내(이하, 지침서) 내용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률적 근거 하에 제도를 시행하려는 초기 조치로 해석되며 이번 변경의 주요 내용은 산재되어 있던 치료영역들을 9개 영역으로 정리하고, 발달서비스제공자(치료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심리운동이 9개 영역에 포함됨으로서 아직 대학 학부과정에 학과도 설치되지 않은 심리운동영역이 정부가 시행하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정식 영역의 하나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한국심리운동 역사에 기록될 만한 성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아직 법률로 명시되지 않은 초기 조치이며 법률로 명시되기 까지 많은 어려움과 회원들의 숙고와 총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당장 이번 변경으로 회원들의 자격 유지방안과 그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심리운동회원 여러분이 바뀌는 규정을 더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제도의 변경 과정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안내문의 말미에는 보건복지부의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427일에 있을 간담회 때 회원님의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423

한국심리운동협회장 백운찬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규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현재 재활심리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15.8.4.까지 인정)

그런데 2014년 초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15.08.04.까지만 유효할 예정입니다. 2015.08.04. 이후에는 다음의 가) 혹은 나)를 충족하여야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받을 예정입니다.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발달재활 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8과목 이(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1학점당 15시간 계산)}

 

2. 심리운동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현장에 있는 심리운동사 중 가)를 충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2015.8.4. 이전에 나)를 충족시키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를 위해서는 대학교 때 수강한 과목으로 일부 시간을 인정받고, 나머지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연수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에 부족한 연수시간 확보를 위해 위의 규정이 법률화되어 확정 되는대로 협회차원의 보수교육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위에서 제시한 2015.8.4. 이전규정은 법률 개정 명기 시 경과 규정에 의거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과목은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과목은 공통과목으로 표기된 9과목과, 심리운동으로 분류된 20과목, 합해서 29과목 중에서 몇 과목을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공통과목 9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목 이름은 정확히 같지 않더라도 유사하면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사과목에 대한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따라서 법 개정 시 까지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 750시간의 교육시간 중 과목 수강으로 충족하지 못한 시간은 어떻게 채웁니까?

심리운동협회에서는 향후 보수교육 과정을 통하여 연수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이 연수들에 참여하여 모자라는 교육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구체적 계획은 법률의 개정이 확정되어 모든 규정이 정해지면 발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까지는 바쁜 일정으로 연수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2015.08.04에 예정된 변경은 반드시 실행되는 것입니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세칙이 개정되어야지 확정됩니다. 아직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히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해 연구용역이 시작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아마도 시행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없음으로 우리 협회에서는 변화를 지켜보고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 역시 그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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