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내] 협회장 추천서 | 조회수 : 1334 |
작성자 : 사무국 | 작성일 : 201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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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심리운동협회 사무국 입니다.
금번 정기총회때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협회 정관 내용 참고 하시어 추천해주시면 됩니다.
추천서는 협회 메일 kakp@hanmail.net 으로 12월 12일 까지 받겠습니다.
협회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협회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국심리운동협회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
1. 본회의 임원 중 회장, 부회장 2인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그 외의 상임이사는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이 지명하여 3인이 만장일치로 구성하며, 문서화 하여 3인이 서명날인 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 기준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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