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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지] 2018년 한국심리운동협회 신임 회장 후보자 추천 조회수 : 1333
  작성자 : 간사 작성일 : 2017-12-22
  첨부파일:   2017-041 2018 회장후보자추천공고문.hwp(32K)

1. 각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는 현 협회장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3. 본 협회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4시, 이사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회장 후록을 받아 2018년 1월 27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4. 본 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장 후보자 추천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제목 : 2018년 한국심리운동협회 신임 회장 후보자 추천

○ 근거규정

가.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제한) 2항에 의하여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게 된다.

나. 추천 받은 후보는 제7조 회원의 의무인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추진사항

가. 회장 후보자 추천 기간 : 총회 20일 전인 2018년 1월 7일(일) 오후 6시

나. 회장 후보자 공표 : 2018년 1월 8일

다. 회장 투표 : 2018년 1월 27일

라. 회장 후보의 추천 방법 : 이메일 추천 (이메일 kakp@hanmail.net).

* 추천 시 추천자의 성명과 연락처 그리고 추천사유 등을 자유 형식으로 작성 후 송부 요망

마. 기타 문의 : 홈페이지 게시판 혹은 010-3930-1911.

*별첨1. 한국심리운동협회 이사회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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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4기곽수진2018.01.01 14:36
정관11조 2항에는 회장을 이사중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이사중에서 선출하는것인지 근거규정을 바로 설명해주십시오
간사2018.01.04 15:29
협회정관이 개정된내용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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