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01 |
회원의 종류 및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정관에 공지되어 있으며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정회원
* 외국에서 심리운동 전과정을 이수한 자
* 국내에서 심리운동 전과정을 이수한 자
준회원
* 외국에서 심리운동 과목이나 한 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
* 국내에서 심리운동 과목이나 한 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
* 심리운동 발전에 기여한 자
일반 회원
* 심리운동에 관심이 많은 실무자 및 학생
회원의 의무 사항 (정회원, 준회원)
* 가입비,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 의무
*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및 회의의 의결 사항 준수의 의무
* 본 회가 실시하는 교육 참석의 의무
회원의 권리 (정회원, 준회원)
* 본 회의 회원 중 정회원, 준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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