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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발달재활서비스 경력이 없는 심리운동사 교육과정확인서 및 자격유지규정포함(21.08.05일자) 조회수 : 1528
  작성자 : 사무국 작성일 : 2021-07-15
  첨부파일:   한국심리운동협회_자격유지안내_210805.pdf(57K)   (서식3)+2021년도+민간자격증+교육과정+확인서_자격유지규정포함(한국심리운동협회기관발급용).hwp(38K)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21.07.10자 공지)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2021년 9월 11일까지 전환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2. 2023년 9월 12일까지 자격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자격인정은 심사를 통과 한 후에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과정은 발달재활제공인력의 질 향상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제공영역 교과목 인정으로 되는 주요 사업입니다.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예를 들면 개인이 민간자격증을 2018년 9월 이전에 급하게 만들어서 발달재활바우처 제공인력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 타 민간자격증 발급을 한 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격대상자"의 보수교육 3회 이수 여부가 아닌
발급자격증에 대한 "해당 기관(또는 협회)"의 보수교육 3회 규정 마련 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기준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참고: 한국심리운동협회 민간자격증 자격갱신 내용 중 보수교육 5년동안 30시간 이상 이수 사항이있습니다. (** 자격유효기간이 나와있는 자격증으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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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입니다.(21.07.15자 공지)

2021년 제 8회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와 함께 안내서(파일 첨부)*를 안내드립니다.
*2021.07.15 : 『안내서 』의 자주하는 질문에 기타영역에 대한 질문(p.13)이 추가되었습니다. 

 

□ 신청일자 : 2021년 8월 9일 () ~ 8월 20일 ()
※ 기존에 안내되었던 일정인 7월 26일에서 해당 일자로 변경되었음

 

□ 8회 자격인정 신청은 2021년 7월 31일 이전 전환교육(30시간이수자만 신청가능

※ 2021년 8월 1일 이후 전환교육 이수자는 다음 회차 전환교육 자격인정 기간에 신청 가능

접수에서 자격인정서 발급까지의 기간은 접수 마감일 이후 공지 예정

※ 전환교육 자격인정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변동사항이 공지되므로 확인 필요

[유의사항]

1. 8회 자격인정 관련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으므로본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자격인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미인정의 책임은 개인(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전화상담은 신청기간 중 16:00~18:00(주말 및 공휴일 상담불가)에만 가능합니다.

※ 타부서로 연락 시 상담 불가하며홈페이지의 1:1문의 상담을 이용하시면 보다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4. 문의 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와 본 『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broso.or.kr)

** 자세한 내용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에 나와있습니다. 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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