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시행에 따른 계약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놀이(행동 ․심리운동) 치료사 1명
※ 근무시기 : 2010. 12월 초
2. 계약기간 : 계약일로 부터 2011. 12. 31. 까지
(단,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 사업이 계속이어질 경우에는 재계약 가능함)
3. 응시자격
◦ 놀이 (행동 ․심리운동) 치료사 자격소지자
※ 자격인정 범위 : 장애아동 재활치료(행동 놀이 심리운동) 분야 인정 자격증
문경장복 홈페이지 목록 참고
4. 보수수준 : 2010년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지침에 따름.
※ 예, 월 13명(관내 : 1인당 8회, 관외 1인당 6회) 치료시 제세금 공제전
월 200만원 전후임.
5.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11. 1(월). ~ 11. 13(토) 17:00
◦ 접 수 처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담당
우) 745-882 경북 문경시 모전동 214-1 (전화 556-0042)
◦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하며, 팩스접수는 불가함.
7.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0. 11. 17.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터넷 홈페이지(www.mgrehab.org) 게재
8. 면접일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9. 제출서류
◦ 응시원서 (문경장복 홈페이지(www.mgrehab.org)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적확인용 주민등록초본 (해당자에 한함) 1통
◦ 자기소개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을 중심으로 기술) 1부
◦ 해당 자격(면허)증 또는 기타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 장애인등록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10. 임용 결격사유(인사규정 제6조)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에 있는 자
11. 기 타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또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에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치료대상 장애인 형편에 따라 방문치료를 병행하여야 하므로 자가용
보유자는 환영합니다.
◦ 소정의 자격을 두루 갖춘 동등조건일 경우 등록장애인은 우대합니다.
◦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기획팀장 전화 556-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7일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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