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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발달재활 서비스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 1998
  작성자 : 간사 작성일 : 2014-05-04
1. 심리운동 전공필수과목(5과목)으로 심리운동학 개론, 심리운동 신체경험, 심리운동 물질경험, 심리운동 사회경험, 심리운동 실습이 되어있습니다.

Q; 위 5개 과목과 공통과목 중에서 3개 과목은 반드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 해야 되는 건가요?

A: 현재로서는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내년 2015년 8월 이후부터 적용할 규정이며 그 이전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 위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기 자격자는 현재 지침대로 공통과목, 전공필수 구분 없이 8개 과목만 이수 하면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격자에 대해서는 그냥 현행지침 대로 하자는 의견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만약 공통과목, 전공필수 8개 과목을 반드시 대학에서 이수해야 된다면 아마도 그 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기존 자격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침대로 공통과목, 전공필수 구분 없이 8개 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이 인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현재 대학 및 평생 교육원등에서 전공필수과목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과목 개설이
되어있는 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2급 과정에서 연수한 것을 전공으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A: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출한 심리운동 전공필수 5과목은 우리나라 전체에 약 5개 대학 및 대학원에서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원)은 모두가 과목수강이 불가능한 학제로 편성되어 있어 그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한 수강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 규정이 법률로 제정되면 즉각 평생교육원 등에 본 과목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법률이 제정된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조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운동사 2급 자격과 지금 논의 중인 발달재활서비스제공자 자격인정요건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운동사 2급자격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며 협회의 연수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발달재활서비스제공자 자격을 가지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학점을 따지는 것이며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전공필수5개 공통3개 이런식으로 명시된다면 그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부터 이 과목은 반드시 대학에서 수강해야 한다는 뜻이며 나머지 학점은 협회나 대학 어디에서 수강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2. Q: 만약 연수를 전공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학점은 전공 360시간으로 포함되기에 추가로 필요한 보수 교육시간이 180시간이 아니라 390시간이 되는 건 아닌가요?

A:이러한 문제를 예상하여 이번에 제출한 심리운동 필수과목은 이론과목으로 하여 제출하였고 기존의 심리운동 전공선택에 들어 있는 과목은 (실제)라고 명시하여 실습위주의 심화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과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수정 기회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운동 발달재활 과목 명시(시행규칙 개정 시 과목 명시 안)
* 과목은 2014년 「장애아동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 시 가·감될 수 있음

■ 공통

과목(9)
장애(아동)의 이해, 발달재활개론, 발달심리학(재활심리학), 심리학개론, 진단및평가(검사), 부모교육및상담(가족상담), 윤리와철학(재활사윤리), 재활행정, 특수교육학(특수아동교육)

■ 전공필수(심리운동)
과목(5)
심리운동학개론, 심리운동신체경험, 심리운동물질경험, 심리운동사회경험, 심리운동 실습

■ 유형별(심리운동)
과목(20)
심리운동 이론, 심리운동신체경험 실제, 심리운동물질경험 실제, 심리운동사회경험 실제, 감각과 지각, 심리운동의적용과실제, 트람폴린실제, 수중심리운동, 심리운동사, 생리학, 신체해부학, 운동재활학, 영양학, 운동역학, 안전관리및응급처치, 스포츠의학, 정신의학, 특수체육, 심리운동진단 및 평가, 심리운동현장실무

비고 :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본다.



3. Q연수 과정이 전공으로 인정이 안되면 연수 때 교육받었던 과목을 다시 한 번 대학에 가서 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협회 자격증 과정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A: 위 1. 2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또한 대학에서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중복된 과목을 전공시간360시간과 연수시간210시간 2중으로 인정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 이번에 제출한 과목을 보시면 우리협회의 자격과정과 대학에서의 공통, 전공필수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4. Q: 혹시 협회차원에서 대학에 과목을 개설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회의자료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어서 두서없이 글을 올려봅니다.

A: 협회에서는 이러한 모든 경우를 가정하여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몇 군데 대학에서 학과 개설 및 평생교육원에 과목개설 의향을 타진해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법률개정이 있고 난 이후의 일들임으로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결과들을 말씀드리기 아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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