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기준관련 | 조회수 : 1001 |
작성자 : 예쁜곱슬머리 | 작성일 : 2017-12-22 |
http://www.broso.or.kr/cert/cert/list4.html
위 링크된 사이트에 들어가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중 심리운동 자격기준 중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발달재활관련 과목 중 14과목(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에
해당되는 교과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전체 14과목 중
1) 공통필수 1과목 : 지정
2) 공통선택 10과목 중 1과목 필수 선택 -> 1과목 이상 들어도 무방한가요?
3) 심리운동 전공필수 5과목 모두 이수 : 현재 대학 수준(오프라인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 등)에서는 개설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대학원에서는 개설되어 있지만). 예전에 교육(연수)참가 때 들었던 내용으로는 협회에서 자격증 취득 과정 중 실시한 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인정할 계획인가요? 아님 다른 계획이 있나요?
4) 전공선택 23과목 중 이수해야 할 과목 수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만약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과목 + 심리운동 전공필수 5과목을 기준으로 들어야 한다면 전공선택에서 7과목을 들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위의 2) 질문처럼 다른 영역에서 더 들어서 전체 14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위에 나온 사이트에는 또
"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경우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리운동사 자격증 발급 단체가 여러개가 있는데 위 교과목들은 모든 협회들이 협의해서 결정된건가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교육과정' 에 대한 안내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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