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회원여러분의 년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1793 |
작성자 : 정정례 |
작성일 : 2007-06-08 |
2007년의 반이 어느덧 지났습니다.
푸르른 6월을 맞이하는 화창한 날...
회원여러분의 가내 행복과 함께
푸르른 생기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협회의 정관 제2장 회원의 의무에 의거하면
정회원 년2만원, 평생회원 200,000만원의 회비를
납부할 조항이 있습니다.
협회의 발전과 운영의 근간을 되는 회원회비의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문의 : 018-295-1644(정정례) 또는 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회원 : 년 20,000원 평생회원 200,000원
국민은행 472501-04-012041 정정례(한국심리운동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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