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Re]궁금합니다. |
조회수 : 153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2-23 |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 협회 자격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한국심리운동협회에서 발급되는 심리운동사의 자격은 심리운동사 2급, 심리운동치료사, 심리운동사 1급, 심리운동전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심리운동사 2급은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기본단계 200시간, 협회연수 및 세미나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 심사에 통과하여 한국심리운동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4기 연수생분들께서 심리운동사2급 자격을 갖추었으며 5월에 다시 1단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3.심리운동치료사는 치료 및 의료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기본단계 200시간, 치료관련 심화과정 120시간, 협회 연수 및 세미나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 심사에 통과하여 한국심리운동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기본단계 외에도 지속적인 심화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심화과정 일정이 잡히는 데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저희 협회로 연락바랍니다.)
3.심리운동사 1급 자격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심리운동사 2급을 취득하여 3년 이상의 관련분야 현장 경험과 영역별 심화과정 120시간, 협회연수 및 세미나 3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 심사에 통과하여 한국심리운동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4.심리운동 전문가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심리운동사 1급을 취득하여 5년 이상의 심리운동 분야 경험과 250시간의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심사에 통과하여 한국심리운동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심리운동협회와 협약을 맺고 연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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