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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안내] 한국심리운동협회 심리운동사 자격자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인증절차 안내 조회수 : 2498
  작성자 : 간사 작성일 : 2019-05-03
  첨부파일:   한국심리운동협회 발달재활서비스 고시기준.hwp(17K)

한국심리운동협회(이하 ‘본회’)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심리운동제공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본회 심리운동사 2급 자격증 취득 한 회원에게 보건복지부가 명명하는 자격기준 고시일인 2018년 9월 12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이전 자격증 취득자와 이후 취득자가 앞으로 제공인력 인정을 받기 위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본회에서 고시일인 2018년 9월 12일 이전에 취득을 한 협회원의 경우》

1. 전환교육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2. 전화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www. kohi.or.kr (043-710-9250/ 9220, 9244, 9079)』에서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당 50명씩, 6개 권역별(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에서 각 5회씩 총 30회, 1,500명 교육 운영 예정입니다.
    * 2020년부터 교육 횟수 확대 및 지방 도시에서 개설 예정

3. 집합교육 3일 21시간(6월~10월), 사이버교육 9시간(6월부터 연중)
    * 정확한 교육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5월 중)

4. 교육 신청
  ① 집합교육 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 회원 가입 후 신청
    * 기수 별 교육실시 한 달 전부터 수강 신청 가능
  ② 사이버교육 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cyber.kohi.or.kr) 회원 가입 후 수강
    * 사이버교육 개발 완료 후 수강 신청 가능(6월 중)

5. 교육비
  ① 집합교육: 120,000원(중식 포함)
  ② 사이버교육: 무료

6. 교육 수료 및 자격전환 인증 방법
  ① 교육 수료 후 집합교육 21시간 수료증 + 사이버교육 9시간 수료증(총 30시간)을 출력하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제출 후 자격심사 후 전환인증

※ 현재 교육과정 개발 단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모든 내용이 확정된 후 5월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전환교육 문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교육부 043-710-9250, 9220 , 9244, 907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에서 고시일인 2018년 9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한 협회원의 경우》

1. 전환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운동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 별 학점을 받아야 합니다.

2.「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    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    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 (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     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4. 학부와 대학원 통합해서 이수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5. 이수과목명중 상이 과목이 있을시 해당 과목 <유사과목 심의> 함께 신청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에서 심의하여 통과되면 인정받습니다. 


《본회에서 고시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인데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을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과목을 이수한 회원일 경우》

1. 고시 이전 및 이후 취득 회원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고시일 이전 또는 이후의 자격기준 인정절차 중 하나를 선택(위 고시일 이전과 이후를 참고)하여 인증절차를 거치면 자격심의를 걸쳐 자격을 받게 됩니다.

2. 예를 들어 이전 취득자가 인증기간 안에 학점 취득을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과목 별 학
  점을 이수를 하면 됩니다.

3. 단, 대학과 대학원에서 각각 이수한 과목을 합하여 인정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4. 유사과목 심의를 위해서 과목명도 중요하지만 과목의 강의 계획서 내용의 60%가 명시된
  과목과 같아야 심의를 통과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과목과 심리운동 영역의 각 과목의 강의 계획서와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협회 홈     페이지 공지사항의 심리운동 과목 및 강의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를 해야 하는 과목》


1. 공통 필수 : 장애아동의 이해
2. 공통 선택 : 아동발달,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상담심리학, 심리학개론,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재활행정과 정책,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장애인 복지론,신경과학개론
3. 전공 필수 : 심리운동 신체경험, 심리운동 물질경험, 심리운동 사회경험, 심리운동 현장적용,심리운동 현장실습
4. 전공 선택 : 심리운동학개론, 생활세계와 심리운동,  리운동 공간구성,  전이를 위한 심리운동지원, 심리운동관찰 진단과 평가, 트람폴린, 수중심리운동, 심리운동과 이완,언어 및 의사소통 심리운동 지원, 심리운동과 학교폭력 예방, 영유아 심리운동

※ 공통 필수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하며 공통 선택의 경우 한 과목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 전공 필수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하며 전공 선택의 경우 대학 7개 과목, 대학원에서는 0개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3학점 기준 14과목으로 공통필수 1과목, 전공선택 1과목, 전공필수 5과목을 제외하면 7과목을 별도로 전공 선택에서 이수해야합니다. 대학원은 3학점 기준 7과목으로 공통필수 1과목, 전공선택 1과목, 전공필수 5과목을 제외하면 별도로 전공 선택에서 이수해야할 과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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