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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 1897
  작성자 : 간사 작성일 : 2014-05-27
1. 심리운동 전공필수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국내의 5개 대학, 대학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 국내의 심리운동과목 개설 대학은 한신대, 나사렛대, 우석대 대학원, 단국대 대학원, 건양대 물리치료과 등에 개설되어 있고, 또다른 대학에서도 본협회와 협약을 통한 과목 개설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 대부분은 일부 과목을 개설했을 뿐 현재 심리운동 전공필수 과목 등으로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있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전공필수 5과목, 공통 3과목이면 대학이상에서 들어야 할 8과목은 다 들어 갔는데 유형별 과목에 생리학 등의 과목을 넣어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중에서 심리운동 영역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제공인력의 기준의 요건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둘째, 발달재활 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8과목 이상, 즉 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1학점당 15시간 계산)
첫 번째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심리운동과 관련된 발달재활관련 과목이 20과목 정도 정해진 것이며 이러한 영역별 과목 편성은 전공필수 과목 논의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설정된 과목이며 전공필수 및 공통과목 등이 확정되면 영역별 과목도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침에도 법안 개정 시 과감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번의 답변 마지막에 ‘우리 협회에서는 기존 자격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침대로 공통과목, 전공필수 구분 없이 8개 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이 인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무슨 얘기인가요?

답변 : 전공필수 및 공통과목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복지부안도 아니며 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수준의 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논의 단계에 있기는 하나 우리 협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이기에 현재 미리 논의하여 준비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전공필수 5과목 및 공통과목 3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법률에 개정된다할지라도 이러한 자격기준은 새로 심리운동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어야 하고 기존의 심리운동사 자격을 가진 분들에게는 기존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현재 복지부의 지침에 명시한 정도로 전공필수 니 공통과목이니 하는 제한 없이 대학에서 8개 과목을 이수했다면 현재의 자격이 인정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 내년 8월에 시행되면 현재 심리운동 센터를 준비하는 저는 바우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협회에서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게 되면 언제부터 필수 5과목 225시간을 들을 수 있게 되나요?

답변 : 심리운동이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인력으로 포함되고 전공필수 공통과목, 영역별 선택과목 등이 확정된다고 하면 우리 심리운동은 대학에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향후 다양한 형태로 대학에 심리운동 과목을 개설해야만 할것입니다, 이때 최소한 법령에 명시된 심리운동 전공필수 과목은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원 등에 개설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를 위해 협회에서 일정의 노력을 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안이 법령으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기존의 자격자들이 이러한 변경으로 갑자기 자격을 잃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법이 마련될 때는 항상 기존의 자격자를 위해 반드시 경과 규정을 두게 되어 있으며 그것을 기간으로 할지 예외로 할지 경과 규정은 워낙 다양하게 획정됨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듯합니다. 다만 만약 법안으로 확정되어 과목개설을 해야 한다면 준비하는데 1년 강의를 듣는데 최소 2학기 정도가 소요됨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경과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법률을 제정하고 자격증의 조건을 새로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더욱 부탁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센터 준비중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협의체는 보건복지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인가요? 이 단체에서 결정하는 결과가 바로 법적용이 될 수있는건가요?

답변 : 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법정 단체가 아닙니다. 현재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법정단체는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협의체가 어떤 영향력이 있거난 그러한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관련 제도의 변화 논의 과정에 협의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 단체가 비록 임의 단체이기는 하지만 복지부와 소통하고 있는 여러기관(심리운동협회와 같은 협회, 학회 등)이 가입되어 있어 많은 의견들을 만들어 내고 복지부에 제안하는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전공필수 등에 대한 논의는 협의체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른 자격기준(예, 사회복지사자격, 보육교사자격 등)의 법제화 과정과 정도를 봤을 때 아마도 발달재활서비스제공자의 자격 인정도 이러한 형태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우리 협회에서도 이러한 준비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 두자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으며 현재로서는 복지부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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