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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심리운동 자격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 1907
  작성자 : 임선진 작성일 : 2014-05-28
저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있는 작업치료사로 소아재활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심리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갖다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바우처 교사 자격규정이바귄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1. 작업치료사의경우 1번에 속하여 심리운동사로써 바우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작업치료사도 4번에 속하여 가 또는 나에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혹시 과정중에 실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습이 있다면 주중 언재 몇시간이 진행되어졌는지 궁금합니다.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단, ‘15.8.4.까지 인정)
4. 아래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50학점 이상) 이수한 자(모두 교과목 학점으로 750시간 이수에 해당)

나. 발달재활 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1학점당 15시간 계산)}: 360시간 이상(8과목이상)은 교과목 학점을 통하여 인정가능, 390시간까지는 본 학회 연수회를 통한 시간으로 인정 가능(총 750시간 이수에 해당)

※ 4항은 향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후 ‘15.8.5.부터 시행 예정.
(다만, ‘15.8.5. 이전이라도 이미 4항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는 별도의 민간자격증이 없어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 가능)

별표 1 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군·구와 협의하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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